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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중도 해지 가능할까? 중도 해지 절차 (HUG) 전세보증보험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를 대비하는 안전망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 만료 시까지 유지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 이런 경우, 보증보험 해지될 수 있어요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는 해지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중도 해지 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가 허위 서류 제출 → 보증기관이 사후 확인 후 보증 해지📉 보증보험 가입 의무 미이행 →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 전 이사 → 보험 해지 후 보험료 환급 신청 가능🚫 주택 가압류, 임대인의 채무 문제 → 상황에 따라 해지 검토 가능 📝 전세보증보험 중도 해지 절차 (HUG 기준) 중도 해지는 온라인과 오.. 카테고리 없음 2025. 8. 26.
전세계약갱신 집주인 변경되었을 때,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 변경 절차 📌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보험은 계속 유효할까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뒤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증보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보증기관에 임대인 변경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집주인 변경 시 전세보증보험은 어떻게 될까? 보증보험은 유지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한 상태라면, 대항력을 갖추게 되므로 새 집주인이 기존 계약을 승계합니다.보증금 반환청구권도 자동으로 승계되며, 임차인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의 보장 효력도 유지됩니다.하지만, 보증기관에서는 채무자의 변경을 공식적으로 알아야 하므로, 임대인 변경 통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보증기관에 임대인 변경 통보 절차 집주인이 바뀌.. 카테고리 없음 2025. 8. 26.
전세계약갱신 보증금 변동되었을 때, 전세보증보험 처리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정의: 기존 임대차 계약을 세입자가 한 번에 한해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도입: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효력: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연장이 가능주의: 보증보험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음! 전세 계약 연장 시 보증보험 갱신, 왜 꼭 확인해야 할까?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만 믿고 안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진짜 안심하려면 ‘전세보증보험 갱신 여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 저희 가족도 계약은 연장했지만, 전세보증보험 갱신을 놓칠 뻔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만기 전에 신청해 문제는 없었지만, 타이밍을 놓쳤다면 보증금 수천만 원을 지키지 못할 뻔했죠. 보증금 변동 여부에 따른 계약 갱신 & 보증보험 처리 방식 계약갱신청구권을 .. 카테고리 없음 2025. 8. 26.
전세 계약 연장 할 때, 전세보증보험은 자동 갱신 안 된다?!! 전세 계약 연장 시 보증보험 갱신, 왜 꼭 확인해야 할까?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만 믿고 안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진짜 안심하려면 ‘전세보증보험 갱신 여부’도 꼭 확인하셔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실제 사례: 저희 가족도 계약은 잘 연장했지만, 전세보증보험 갱신을 깜빡해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 만기 전에 알아차려 서둘러 신청했지만, 타이밍을 놓쳤다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뻔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이란?정의: 세입자가 기존 계약을 1회에 한해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도입: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효력: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주의: 전세보증보험은 자동 연장되지 않음!전세 계약은 연장돼도, 보증보험은 자동 갱신 안 된다?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직접 갱신.. 카테고리 없음 2025. 8. 26.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전세 연장 방법, 묵시적 갱신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전세 연장 전략 전세 계약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 세입자는 계약 연장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의 내용과 행사 방법, 그리고 세입자가 전세를 안전하게 연장하기 위한 전략을 안내합니다. 📌 핵심 요약: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대 4년(2+2) 거주 가능! 단,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거나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음.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기존 전·월세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기존 계약 기간에 2년이 추.. 카테고리 없음 202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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