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 집주인 변경되었을 때,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 변경 절차
📌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보험은 계속 유효할까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뒤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증보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보증기관에 임대인 변경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집주인 변경 시 전세보증보험은 어떻게 될까?
- 보증보험은 유지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한 상태라면, 대항력을 갖추게 되므로 새 집주인이 기존 계약을 승계합니다.
- 보증금 반환청구권도 자동으로 승계되며, 임차인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의 보장 효력도 유지됩니다.
- 하지만, 보증기관에서는 채무자의 변경을 공식적으로 알아야 하므로, 임대인 변경 통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보증기관에 임대인 변경 통보 절차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기관(HUG, HF, SGI 등)에 임대인 변경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보증사고 발생 시 원활한 보장 처리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보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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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 통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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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 은행에서 보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은행 방문 - 영업지사 신청 시: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보증(www.khug.or.kr) - 모바일(카카오페이 등) 가입 시: 인터넷보증에서 변경 신청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고객센터 ☎ 1688-8114 또는 상담 문의 |
SGI (서울보증보험) | 가입 은행 지점 문의 또는 ☎ 1670-7000 / 02-3671-7000 |
🗂️ 임대인 변경 통보 시 필요 서류
- 📌 임차인 신분증 사본
- 📌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소유자 변경 확인)
- 📌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신규 임대인 인적사항 확인서류
(예: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집주인 변경 시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 ✅ 기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새 집주인에게 동일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 대항력 +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유지하세요.
- ⚠️ 보증기관에 임대인 변경 미통보 시, 보증금 반환 청구 과정에서 지연 또는 서류 보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 변경 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은 유효할까?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세입자는 여전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소유주가 기존 계약을 승계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집주인 변경 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 ✔ 집주인 변경 시 보증보험 효력은 자동 유지됩니다.
- ✔ 하지만 보증기관에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모든 법적 효력이 안전하게 작동합니다.
-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 ✔ 계약갱신청구권은 새 집주인에게도 그대로 행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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