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필수 증거 자료
📢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이렇게 신고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이 가장 빠른 대응입니다. 다음은 실제로 신고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상세한 절차입니다.
📌 TIP:
진정을 넣는다고 바로 사업주에게 알려지는 건 아닙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한 비공개 조사도 가능하니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진정을 넣는다고 바로 사업주에게 알려지는 건 아닙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한 비공개 조사도 가능하니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1️⃣ 사전 준비: 증거자료 정리
- 근로계약서 (없다면 문자, 출근기록 등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해고통보 문자, 녹취 파일 또는 일자 기록
- 임금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출퇴근 인증 기록 등
- 해고일 및 지급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 금액 계산서 (대략적 계산도 OK)
2️⃣ 진정 접수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 온라인 신고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www.moel.go.kr)
② 상단 메뉴 → 민원마당 → '서식민원 신청' 클릭
③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선택
④ 전자민원 로그인 후 서류 및 증거 첨부
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선택 → 제출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www.moel.go.kr)
② 상단 메뉴 → 민원마당 → '서식민원 신청' 클릭
③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선택
④ 전자민원 로그인 후 서류 및 증거 첨부
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선택 → 제출
🏢 방문 신고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② 민원실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및 증거자료 제출
③ 직접 상담 후 접수 가능 (현장에서 법적 설명도 들을 수 있음)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② 민원실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및 증거자료 제출
③ 직접 상담 후 접수 가능 (현장에서 법적 설명도 들을 수 있음)
3️⃣ 접수 후 진행 절차
- 접수 확인 문자 수신 (보통 1~2일 내)
- 근로감독관 배정 →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
- 사실조사 착수 (근로자/사업주 분리 또는 대면조사 가능)
- 근로감독관이 사용주에게 시정지시 또는 지급 명령 발송
📊 통계 팁
임금체불 진정 건 중, 약 70~80%는 조사 후 지급으로 해결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건 중, 약 70~80%는 조사 후 지급으로 해결됩니다.
단, 사용자가 지급 거부 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4️⃣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지급을 끝내 거부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요청 → 근로감독관에게 발급받음
- 이 문서를 근거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민사소송 또는 가압류 절차 요청 가능
-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병행 가능
📞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유선)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 지원 가능
- 비영리 노동상담소, 노무사 단체 등도 무료 상담 가능
🚨 꼭 기억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필요한 절차를 통해 반드시 요구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필요한 절차를 통해 반드시 요구하세요.
아르바이트, 계약직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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