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조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인데요, 해외에서 투표하려면 재외국민등록 여부와 별도로 반드시 재외선거 신고 신청을 해야합니다. 

     

     

    대상자는 외국에 거주, 체류하거나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 귀국 예정인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민으로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홈페이지, 공관방문, 전자우편, 일반우편으로 신고 신청할 수 있지만,

    인터넷 신고 신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신청서 작성 등 번거로운 절차없이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재외선거 홈페이지에서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와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에 대한 유권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국외부재자 신고

     

     

     

    조기대선 예상 시나리오 일정

     

     

    해외에서 재외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40일 전까지 신고, 신청하셔야 하니 현재 유력한 조기대선일자 2025년 6월 3일 기준 4월 24일 재외 유권자 등록 마감입니다. 이후 5월 20일부터 전세계 해외 투표소에서 선거가 먼저 치러질 전망입니다.

     

    재외투표소의 소재지 및 운영 기간은 선거일 전 20일 전까지 (5월 14일 예상) 확정됩니다. 그리고 선거일로부터 14일 전부터 9일 전까지 엿새간 재외투표소가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 재외선거 기간은 5월 20일부터 25일까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기대선 시나리오
    조기대선 시나리오

     

     

     

    6월 3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대선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에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선관위는 선거 24일 전 후보자 등록을 받기 때문에 공직자 사직 기한은 5월 4일, 후보자 등록 기간은 5월 10일~11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5월 29일~ 30일 예상) 사전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며, 선거 당일 대선 본 투표가 진행됩니다.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바로 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1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누르시면 하단의 신고 신청 방법 안내가 나타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2

     

     

     

     

    주민등록번호 유무확인과 본인의 전자우편 및 자동입력방지 문자 입력 후 유효성 검증 체크를 신청하고, 본인의 전자우편으로 수신된 이메일로 유효성 검증 후 신고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3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국외부재자 입니다. 국외부재자 전자우편 주소 유효성 검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라는 안내가 뜹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4

     

     

     

     

    메일주소와 자동입력방지 숫자 6자리를 입력합니다. 

     

    유효성 확인 인증메일 발송 시각 기준 48시간이 지나면 해당 인증링크는 사용할 수 없으니, 미리 사용가능한 전자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확인하시고 검증하기 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5

     

     

     

     

    전자우편 유효성 인증검사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불이익 (선거인명부 미등재, 선거정보 수신불가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 또는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 247조에 따라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6

     

     

     

    전화번호 기입시 국가번호는 필수입력이고, 저는 한국 핸드폰 번호, 현재 체류중인 국가의 핸드폰 번호를 국가번호와 함께 입력했습니다. 국외거소에는 재외국민등록을 이전에 한 적이 있어 자동으로 작성되었고 상세주소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공란으로 비워두었습니다. 모두 작성하시고 국외부재자 신고 완료 누르시면 하단과 같이 신고 완료 화면이 뜹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7

     

     

     

    이번 21대 조기대선의 재외선거 투표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인용으로 실시된 2017년 대선 당시 39만 4,633명의 등록 유권자 둥 22만 1,981명이 투표해 75.3%의 투표율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투표도 탄핵에 대한 의견이 팽배했던 만큼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버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외부재자 신고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