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전세 연장 방법, 묵시적 갱신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전세 연장 전략
전세 계약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 세입자는 계약 연장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의 내용과 행사 방법, 그리고 세입자가 전세를 안전하게 연장하기 위한 전략을 안내합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기존 전·월세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기존 계약 기간에 2년이 추가되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계약 1회 갱신 가능 (총 거주 기간 최대 4년)
- 임대료 및 보증금은 직전 계약의 5% 이내에서 증액 가능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갱신 요구 거절 불가
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 및 방법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행사 시기
- 20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 계약 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
-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행사 방법
구두, 문자, 이메일 등 모든 방식으로 가능하나, 분쟁 예방을 위해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묵시적 갱신과의 차이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도 통보 없이 계약 만료 시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는 다르며,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은 다시 행사 가능합니다.



3.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2기(期) 이상의 차임액(월세)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대인과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받고 임차인이 명도에 동의한 경우
-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한 주택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전세 계약 연장 전략 및 주의사항
계약서 작성
- 보증금 변동 없음: 계약서 재작성 의무는 없으나, 묵시적 갱신 시 문자 등으로 기록 남기기
- 보증금 증액: 새 계약서 작성 + 확정일자 갱신 + 등기부등본 확인
- 보증금 감액: 기존 계약서에 변경 내용 기재 후 당사자 날인
확정일자
보증금 변동이 없는 경우 기존 확정일자가 유지되지만, 증액된 경우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관계
권리 주장은 필요하지만 원만한 협의 역시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계약 갱신 전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등으로 보증금을 보호하세요.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세입자를 위한 현명한 전세 연장 전략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거주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용 시점과 요건을 정확히 지켜야 하며, 집주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전체 임대차 분쟁 건수: 약 18,000건
- 그 중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분쟁: 약 25% 차지
자주 묻는 질문 (FAQ)
- 임대료 및 보증금 액수와 증액 여부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기재
- 임대차 기간(계약 시작일·종료일)
- 임대인의 직접 거주 여부 확인
- 특약사항 (예: 수리 책임, 반려동물 허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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